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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달팽이87
우렁찬달팽이8722.09.14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가 가끔 와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합니다.

몇달동안 달에 1~2번 정도 어깨 안마를 하고 거절의사를 항상 하려고 했으나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말을 못하겠어서

살짝 피한다던가 나름 티를 냅니다.

이제 1년이 코앞이라 참고 퇴사하려고하는데 주위에서 왜 고소를 안하냐고 하더라구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제가 이런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당했던것들은

몇달 전 귀를 만지는 행위 1번, 지속적인 어깨 안마, 며칠전 옆구리 찌르는 행위 생각나는 것은 이정도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CCTV는 있지만 언제 그랬는지 기억을 못하고 귀를 만진것은 몇달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몇번 당한적이있습니다. 지금부터 날짜도 메모하려고 합니다.

거절은 막상 그상황이 되면 못하겠어서 성격 상 나름 싫은티만 내게될듯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절의사를 꼭 해야 고소가 성립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1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려고하는데 퇴사 후 고소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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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추행행위로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증거만 분명하시다면 퇴사 후에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및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 성립에 있어서 명시적인 거절의사가 성립요건은 아니나, 당시 상황에서 거부의사로 볼만한 언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퇴사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로 형사 고소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이습니다. 성희롱 등으로 고용주(사업주)에 대한 개선 조치 건의 등을 하여 인사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역시 징계 등의 증거가 없어 징계의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