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맞벌이 재정 관리를 각자 했을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맞벌이고 재정관리 각자 했습니다. 자녀는 없고요.
이 경우 각자의 금융상품에 있는 것들은 분할대상이 되나요?
입출금통장, 예적금, 주식, etf등등, 퇴직연금(사기업), 공무원연금, irp
위 상품들이 각각 분할 대상인지, 그렇다면 비율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기여)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남편/아내)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 고려 사항입니다. 각자의 금융상품 명의 불문/대부분(입출금, 예적금, 주식, ETF, 퇴직연금, IRP)은 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분할비율은 맞벌이 경우 약 50% 전후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법원에서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