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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24.02.03

연말정산 최저월급 받는데 왜 추가납부하는거죠?

23년도 (22년도 귀속)

건보 70만원/국연 80만원/보험료 172만원/의료비 77만원/직불카드 150만원 (신카안씀) -> 환급 못 받고 추가납부 3만 1천원


24년도 (23년도 귀속)

건보 88만원/국연 79만원/보험료 200만원/의료비 110만원/직불카드 310만원 (신카안씀) ->

예상계산기 돌려보니 6만원 추가납부


작은 단위는 안 썼고 대충 이렇습니다

실수령은 186만원, 연장근무하면 최대 220만원까지 통장에 입금되거든요


(1)인터넷 찾아보니 최저 받는 사람은 1년에 몇십만원 쓰는 것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환급받거나 아예 추가납부 없다고 하는데.. 왜 저는 2년동안 환급이나 안내는 건 커녕 추가납부를 하는 걸까요? 몇십은 아니더라도 몇백은 썼거든요

체카를 적게 써서 그런가요? 작년보다 올해 더 내는 이유도 궁금해여


(2) 어떤 사람은 회사가 소득세를 안 내고 4대보함만 뗀 실수령액을 받다가 1년치 몰아서 내는거니 정상적으로 추가납부 하면 되는거다 이러는데.. 4대보험 뗀 실수령액이 끝인 줄 알았는데 원래 소득세도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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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자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액이 없거나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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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1년간 세금을 3만원 냈다면 세금 부담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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