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자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액이 없거나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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