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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
24.02.03

연말정산 최저월급 받는데 왜 추가납부하는거죠?

23년도 (22년도 귀속)

건보 70만원/국연 80만원/보험료 172만원/의료비 77만원/직불카드 150만원 (신카안씀) -> 환급 못 받고 추가납부 3만 1천원


24년도 (23년도 귀속)

건보 88만원/국연 79만원/보험료 200만원/의료비 110만원/직불카드 310만원 (신카안씀) ->

예상계산기 돌려보니 6만원 추가납부


작은 단위는 안 썼고 대충 이렇습니다

실수령은 186만원, 연장근무하면 최대 220만원까지 통장에 입금되거든요


(1)인터넷 찾아보니 최저 받는 사람은 1년에 몇십만원 쓰는 것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환급받거나 아예 추가납부 없다고 하는데.. 왜 저는 2년동안 환급이나 안내는 건 커녕 추가납부를 하는 걸까요? 몇십은 아니더라도 몇백은 썼거든요

체카를 적게 써서 그런가요? 작년보다 올해 더 내는 이유도 궁금해여


(2) 어떤 사람은 회사가 소득세를 안 내고 4대보함만 뗀 실수령액을 받다가 1년치 몰아서 내는거니 정상적으로 추가납부 하면 되는거다 이러는데.. 4대보험 뗀 실수령액이 끝인 줄 알았는데 원래 소득세도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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