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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사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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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주소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차용증 주소지 쓸때 꼭 주민등본 상의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등본상의 주소지인지 확인 절차가 있나요?

등본상의 주소지랑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로 써도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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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필요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해서 차용증에 첨부해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관련 분쟁시 해당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소장등이 송달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초본상의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의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은 추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꼭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한다면 동일성 확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