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에 주소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차용증 주소지 쓸때 꼭 주민등본 상의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등본상의 주소지인지 확인 절차가 있나요?
등본상의 주소지랑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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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필요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해서 차용증에 첨부해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관련 분쟁시 해당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소장등이 송달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초본상의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의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은 추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꼭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한다면 동일성 확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