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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는 이슬비
추적하는 이슬비2일 전

재판에서 증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건의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현장에서 목격한 것들에 대해 증언했는데, 막상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증인의 행위는 위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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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억에 반하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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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증언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에게 자기부죄거부특권이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증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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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사례 분석

    1.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불일치​:

      • 수사기관에서 목격한 사실을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이는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위증죄의 성립 여부​:

      •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법정에서의 진술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이 법정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고단436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결론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의 진술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인의 기억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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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현장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증인신문 당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 위증 여지가 있으나,

    증인이 진술 거부의 취지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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