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증언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에게 자기부죄거부특권이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증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