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퇴거자금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저는 25.04 에 잔금완료한 매수자인데요( 세끼고삼)

이미 살고있던 세입자 25.09에 갱신청구권을 썼습니다.

이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한도 대상인가요

내년에 입주하려고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갭투자 규제는 주택 취득일이 기준이므로 2025년 4월에 이미 잔금을 치른 질문자님은 1억원 제한을 받지 않고 정상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2025년 9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된 것은 임대차 기간의 문제일 뿐 과거 규제일 이전에 적법하게 집을 샀다는 사실은 변함없으므로 내년 퇴거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1억 제한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내년 입주 시점에 기존 보전세보증금 전액 범위 내에서 본인의 소득 조건과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저는 25.04 에 잔금완료한 매수자인데요( 세끼고삼)

    이미 살고있던 세입자 25.09에 갱신청구권을 썼습니다.

    이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한도 대상인가요

    내년에 입주하려고해요

    ===> 갱신청구권 행사로 세입자가 법적으로 거주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대출 대상이 아니고, 실제 퇴거 시점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매물을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한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에 해당하여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된 시점이 25년 6월 27일 정부발표에 따라 적용되었고, 해당 규제는 6월 27일이후에 체결된 임대차나 주택취득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 최초 임대차가 이전인 상황이고, 구매시점이 6월이전인 4월이므로 해당 한도적용이 아닌 기존 대출한도에 따라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1억한도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규제 시행일 이전인 25년 4월에 매수했고 세입자의 원 계약도 그 이전이므로 25년 9월에 갱신권을 썼더라도 1억원 한도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1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있더라도 최종 한도는 내년 신청 시점의 아파트 KB시세의, 세입자 실제 보증금 액수, 질문자님 연소득 DSR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은행마다 규제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퇴거 2~3달 전에 은행 여러곳에서 예외 승인 여부를 미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출 규제에 의하면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일 경우 25년6월27일이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차에 대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위의 경우 규제지역이 아니거나 또한 25년6월27일 이전에 임대차가 맺어졌을 경우 전세퇴거자금 1억 제한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억 원 한도 제한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보증금 전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9월에 갱신청구권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1억 초과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1억 한도 쪽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