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1년이 덜 되게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B회사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A회사에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어서 현재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계속 미루고 계시는 상태라
B회사에서 계약종료가 된 후 최대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A회사의 4대보험 소급가입과 이직확인서 제출이 언제쯤까지 처리되어야 할까요?
(B회사에서 3/6 ~ 4/5 근무 예정입니다)
그때쯤까지만 기다렸다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