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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언제까지 제출돼야 하나요?

A회사에서 1년이 덜 되게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B회사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A회사에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어서 현재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계속 미루고 계시는 상태라

B회사에서 계약종료가 된 후 최대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A회사의 4대보험 소급가입과 이직확인서 제출이 언제쯤까지 처리되어야 할까요?

(B회사에서 3/6 ~ 4/5 근무 예정입니다)


그때쯤까지만 기다렸다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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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B사에서 퇴직 후 실업을 신고하기 전까지 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급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면 곧바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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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피보험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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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B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신청하게 되므로 B회사 퇴사시 까지만 A회사의 고용보험 소급가입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가 해주지 않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바로 처리되지

    않고 1주 ~ 3주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늦지않게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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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 퇴사전까지 A회사의 4대보험 소급가입이 처리되면 됩니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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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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