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고소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겼었는데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혹시 블랙박스는 없고 집 앞 씨씨티비와 남자친구 친구의 증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민사로 넘어가는지 형사로 넘어가는지와 고소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스무살 첫 차에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많이 당해서 변호사분들께 답변 꼭 받고 싶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ㅜㅜ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증언도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 가능하며, 소송비용에 관한 질문은 아하정책상 신고사유라 별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집 앞 씨씨티비가 있고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우선 형사로 고소하시면 되고, 형사절차 진행 중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건은 아니며, 씨씨티비와 증인의 진술을 더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