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택시 승객 택시공제와 정당한 교통사고합의금

작년6월13일 택시 승객으로 뒷자석에 타고 가던중 택시의 끼어들기로 사고가났고

갈비뼈골절 6주진단으로 47일간의 입원과 한방병원에서 목디스크 진단

저번달에 상급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목디스크 진단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수없음으로 진단

한달동안 약치료중

가끔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중

택시공제에서는 처음에 경미한사고로

합의금을 터무니없는 금액을제시

사고로 인해 제조업종사자로써 퇴사

공제에서는 인정안됨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나 그전에 정신과치료사실로 인해 인과관계 성립의 소견서를 발급해줄수 없다고 함

공제가 일반보험사와는 다르다는걸 알지만

기간도 기간이고

생계에따른 일상생활도 해야되서

정당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보다 보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온전히 인정받는 과정이 다소 고될 수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목디스크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와 향후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해 여부에 따른 일실수익을 면밀히 산정해볼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 퇴사라는 상황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또한 과거 병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사고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해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장해율 판정 결과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객관적인 장해진단을 먼저 시도해보시고 공제 측의 제시안과 소송 시 예상 판결금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공제 측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한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갈비뼈 골절 6주 진단에 47일 입원은 경미한 수준이 아닙니다.

    정당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치료 내역과 소득 자료를 봐야 산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항목만 해도 상당합니다. 입원 기간 일실수입,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 목디스크 향후 치료비, 위자료까지 합산하면 공제 측 첫 제시 금액과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퇴사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목디스크 상급병원 진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치료가 진행 중인데 지금 합의하면 추후 장해 진단이 나와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 종결 후 장해 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전에 합의하는 건 본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택시공제는 일반 보험사보다 훨씬 까다롭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공제와 보험사를 상대로 다수의 분쟁을 진행해왔고 원하는 합의금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공제가 버틴다고 해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