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거래에서 채권자가 근저당설정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안된다고 하고 현재 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거래에서 채권자가 근저당서정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안된다고 하고 현재 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인 먼지 정말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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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설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며 만일 불가능하다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뒤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추심으로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그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에 불응하면,
별도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은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겠지요.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