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관리인선임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법이 21년2월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에 관리인이 선임된 후 지금까지 계속 관리인을 맡고 있는데 신고 하여야 하는 건가요?? 법이 소급해서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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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1. 2. 5. 이후에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집합건물법
부 칙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자의 통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인 선임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