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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여치112
정겨운여치11221.12.01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퇴사한 직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건가요? (ex: 퇴직자에게 '퇴직금'명목으로 한 번 이체 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따로 이체..?)

아니면 퇴직금에 금액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연차수당도 소득세를 차감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 계산법에 의해 나온 금액을 100% 전액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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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도 소득세법 소정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바,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합니다.

    3.연차수당 또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퇴직금과 별개로 또는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관계없고, 소득세는 차감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별개로 지급하면 됩니다.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마지막 급여지급 시 함께 정산하여 지급하지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소득세 공제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과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 다만 퇴직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3/12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따로 연차수당 따로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건가요? (ex: 퇴직자에게 '퇴직금'명목으로 한 번 이체 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따로 이체..?)

    아니면 퇴직금에 금액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미사용연차는 별도 지급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연차수당도 소득세를 차감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 계산법에 의해 나온 금액을 100% 전액 지급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소득세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합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차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