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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특허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분이피해를 당했는데 아는분의 특허증을 누군가 블로그의 무단게시하여 자기들 제품을 홍보하는데 이런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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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직즵적으로 특허발명을 무단실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아닌자가 특허권자로 표시하거나 타인의 특허발명을 자신의 특허발명인 것으로 표기하여 사용한다면 특허법상 허위표시죄를 구성할수는 있으며 이경우 고소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법 제225조에는 아래와 같이 "침해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은 특허권의 침해가 있고, 그 침해가 "고의"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사실을 확인하시고 고소하시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침해품의 "몰수(특허법 제231조)"도 가능하며, 침해자측이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특허법 제230조)"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규모가 크신 경우 형사고소 전에 변리사를 통해 침해감정을 받아보시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침해"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의"임을 명확히 하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장을 송부하는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