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일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퇴사일이 24.12.31인데요.
퇴직금이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25.1.15 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급여가 25.1.10 인데 마지막 급여일 기준 25.1.25 까지 지급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5년 1월 14일 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14일인 1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이라 하고 이직일의 다음날을 퇴직일이라 하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4.12.31.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5.1.1.이 되며,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25.1.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월 14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마지막 근로일이 12.31.이라면 1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