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친구가 돈을 안 갚는데 친구 집 주소를 몰라요 근데 친구가 다니는 학교는 알고 거기 기숙사에서 생활 하는것도 알아요 기숙사로 내용증명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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