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 방문 시 TV파손을 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제가 피보험자이고 .. 본가(부모님) 방문 시 실수로 tv액정이 손상되었습니다.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서 다른 세대인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이라서
가능한 것 같은데.. 약관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상 특별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가능한거죠?
필요한 서류는 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가에서 TV를 실수로 파손한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생계를 함께하지 않으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서, 파손된 TV 사진, 수리비 견적서, 교체 비용 견적서,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 따로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수령 통장 사본,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선배상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 등 보험사 마다 청구 서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알려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보험은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으로 주만등본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동거하지 않으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타인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니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이라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아니라면 타인으로 봐서 일상배상책임 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족간에도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이 아니면 신체손해 재물손해 모두 1억원 한도에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자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인데 질문자님의 어머님이라면 기재될 가능성이 커지만 그래도 한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고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등본상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다른 세대의 친족에 해당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등본 , 파손된 TV사진, 수리비 견적서 또는 교체 비용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한거죠?
: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황이라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뭐가 될까요?
: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금청구서와 파손사진, 해당 파손된 TV의 모델, 연식, 구입한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에 비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중고시세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보험접수를 하신 후 담당자에게 조사를 하게하고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