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시 잔여연차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올해 7월부터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출산휴직 전에 잔여연차 10.5개가 남았지만 10개만 사용하시고 0.5개는 미사용한 채로 휴직을 가셨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어서 잔여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데
이분의 경우는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0.5개를 복직 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실시/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직원에게는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시거나
해당 직원의 동의/합의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0.5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후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하더라도 육아휴직 때문에 해당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 또는 저축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