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임대 후 임차인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임대 후 임차인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1) 이번 7월1일이 계약만료면 6월30일에 임차인이

짐을 빼고 집안 상태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 주는게 맞나요?

2)만약 6월30일이 평일이라 시간이 안될 경우 집 상태 확인을 임차인분과 협의한뒤 주말로 미뤄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3)보통 퇴거시 임차인 분에게 집상태 관계없이 입주청소비를 무조건 받는지 궁금합니다

4)마지막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주의할점과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보증금,수선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완료가 되면 해당 완료일 기준 퇴거를 하고 되고 짐을 빼고 나서 집에 하자가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입주청소비등은 법적으로 사항은 없고 특약이나 협의에 우선을 하게 되고 또한 거주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를 하셨다면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요구를 해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이번 7월1일이 계약만료면 6월30일에 임차인이

    짐을 빼고 집안 상태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 주는게 맞나요?

    ===> 계약종료일자는 7. 1알을 기준으로 진행하심이 원칙이고 하루 전에 진행하는 것은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협의도 필요합니다.

    2)만약 6월30일이 평일이라 시간이 안될 경우 집 상태 확인을 임차인분과 협의한뒤 주말로 미뤄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 가능합니다.

    3)보통 퇴거시 임차인 분에게 집상태 관계없이 입주청소비를 무조건 받는지 궁금합니다

    ==> 특약조건에 입주청소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4)마지막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주의할점과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보증금,수선비

    ==>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고 기타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퇴거 + 집 인도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날짜 조정은 서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청소비는 무조건 청구 불가이고 특약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증거 확보 + 특약 + 원상복구 기준 정리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계약 만료일이라면 원칙적인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일은 7월 1일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의 집을 비워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7월 1일까지이므로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게 아니라면 7월 1일에 짐을 빼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인 7월 1일에 임차인의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며 일정을 주말로 변경하는 것은 상호 합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퇴거 시 청소비 부담을 미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무조건 요구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기본적인 쓸고 닦는 수준의 청소 의무만 가집니다. 그리고 세월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를 제외하고 세입자 과실로 파손된 부위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수리비를 차감해야 합니다. 송금 전 당일 오전까지의 관리비와 공과금 완납 여부를 관리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보증금 잔액을 반드시 계약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