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건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3. 계속 근로 예정: 주휴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3월 마지막 주를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신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4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실무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정산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또는 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조건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일단 한번 사장님한테 3월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확인을 해보시고, 발생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