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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1.28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시 임금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1.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제출할시

제가 그간 받은 급여가 맞는지는 회사쪽에서 계산해줄 의무가 있나요? 그 차액은 회사쪽에서 계산해주는게 의무인지

2.저도 당연히 확인차 계산을 해봐야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그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기가 힘든데 고용노동부쪽에서 계산을 다 해주시는건가요?

3.그게 아니라면 제가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노무사를 선임하면 공제금액이랑 전부 싹 다해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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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제출할시

    제가 그간 받은 급여가 맞는지는 회사쪽에서 계산해줄 의무가 있나요? 그 차액은 회사쪽에서 계산해주는게 의무인지

    사업주 근로자 모두 계산내역 제출케 합니다.

    양당사자 주장 중 감독관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처리될 것입니다.

    2.저도 당연히 확인차 계산을 해봐야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그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기가 힘든데 고용노동부쪽에서 계산을 다 해주시는건가요?

    권리주장하는 자가 직접권리주장에 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3.그게 아니라면 제가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노무사를 선임하면 공제금액이랑 전부 싹 다해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주나요?

    노무사도 근로자분의 주장을근거로 해당액수를 계산하여 주장하며

    입증근거에 따라서 감독관의 인정유무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진정사건 진행 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2.조사 진행 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계산을 하게 되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공인노무사 대리 시 체불임금을 먼저 산정한 후 주장을 개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계산해 줄 의무는 없으며, 법 위반이라는 점을 근로자 쪽에서 주장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임금 산정 내역을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근로내역(소정근로시간, 임금, 근무형태 등)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해당 내역에 따른 법 위반 여부를 근로감독관이 산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사에게 반드시 사건을 위임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정확한 임금산정이 필요할 경우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 신고시 임금계산은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쪽에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었는지 아니었는지 계산할 것입니다. 또한, 급여 계산이 정확히 되어있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되며,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간단한 상담을 통하여 급여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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