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신고시 임금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1.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제출할시
제가 그간 받은 급여가 맞는지는 회사쪽에서 계산해줄 의무가 있나요? 그 차액은 회사쪽에서 계산해주는게 의무인지
2.저도 당연히 확인차 계산을 해봐야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그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기가 힘든데 고용노동부쪽에서 계산을 다 해주시는건가요?
3.그게 아니라면 제가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노무사를 선임하면 공제금액이랑 전부 싹 다해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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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제출할시
제가 그간 받은 급여가 맞는지는 회사쪽에서 계산해줄 의무가 있나요? 그 차액은 회사쪽에서 계산해주는게 의무인지
사업주 근로자 모두 계산내역 제출케 합니다.
양당사자 주장 중 감독관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처리될 것입니다.
2.저도 당연히 확인차 계산을 해봐야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그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기가 힘든데 고용노동부쪽에서 계산을 다 해주시는건가요?
권리주장하는 자가 직접권리주장에 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3.그게 아니라면 제가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노무사를 선임하면 공제금액이랑 전부 싹 다해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주나요?
노무사도 근로자분의 주장을근거로 해당액수를 계산하여 주장하며
입증근거에 따라서 감독관의 인정유무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진정사건 진행 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2.조사 진행 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계산을 하게 되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공인노무사 대리 시 체불임금을 먼저 산정한 후 주장을 개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계산해 줄 의무는 없으며, 법 위반이라는 점을 근로자 쪽에서 주장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임금 산정 내역을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근로내역(소정근로시간, 임금, 근무형태 등)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해당 내역에 따른 법 위반 여부를 근로감독관이 산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사에게 반드시 사건을 위임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정확한 임금산정이 필요할 경우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 신고시 임금계산은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쪽에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었는지 아니었는지 계산할 것입니다. 또한, 급여 계산이 정확히 되어있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되며,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간단한 상담을 통하여 급여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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