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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자 고용시 받게 되는 처벌이 어떤긧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D직업인 경우 국내에서 작업자를 고용하기란 정말 힘든 상황이라 불법 취업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불법자들을 고용하는 경우 불법 취업자를 고용해서 처벌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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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라면,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인 고용 제한조치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