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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새롭게시작하는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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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자 택배 미수령 민사고소

1. 제가 판매자입니다

2. 편의점 -> 편의점 택배 발송했습니다

3. 구매자가 미수령했고, 기한이 지나 반송되고,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었습니다.

4. 반송비는 판매자인 제가 부담했습니다

5. 이 경우, 구매자를 민사 고소할 수 있나요?

택배 도착일부터 기한 내 수령하라고 연락했고, 따로 카카오톡 알림톡도 전송되는데 구매자가 기한 내에 미수령했고, 저는 판매도 못하고 반송비까지 냈으니 민사로 고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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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말 그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불도 이루어진 이상 반품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