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연금가잎하고있는데개인연금도넣어야하나요

직장인연금가입해서넣고있는데개인연금도함께넣어야하나요아니면직장연금만으로도노후생활이가능할까요고민이많아요어떻게하면좋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국민연금은 내가 벌던 소득의 일부만 보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십 년을 꼬박 부어도 은퇴 후 받는 돈은 평소 월급의 40% 안팎에 불과하며, 실제 평균 수령액은 60만~70만 원 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은퇴는 60세 전후에 하는데, 국민연금은 만 65세(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되어야 나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데, 이때를 버틸 무기가 필요합니다.

    ​즉, 국민연금으로 하한선을 깔고,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연금에 더해 내가 스스로 붓는 개인연금까지 합쳐져야 가장 완벽한 노후 대비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다만 억지로 큰돈을 저축하려 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를 터서 월 5~10만 원의 소액으로라도 '개인연금'을 당장 시작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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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축소로 인해 직장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IRP 등을 통해 개인적인 노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정부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미래를 그려보시는 것이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립된 퇴직 연금이 충분하다면 퇴직연금 만으로도 노후 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는 드물고, 세제혜택을 위하여 개인연금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수준, 은퇴 목표 생활비, 보유 부채, 은퇴시점 등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등이 달라지기에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노후소득 공백을 고려하면 개인연금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노후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노동관계법령적 조언이랑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노후 및 연금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연금에 별도로 가입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의 필요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