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대학교 배찌들을 사와 무상으롯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아 이벤트 개념으로 대학교 기념품관 에서 해당 대학에 배찌를 사와 무상으로 선물 하려고 하는데 상표권 사용 문제에 관해 어려워 질문 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같은 가격에 무상으로 선물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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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굿즈는 이미 최초에 구매하실때 상표권자 측에서는 이미 최초 이득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구입한 굿즈는 구매하신 구매자분의 소유물이며, 재판매 내지 양도할때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상표권자가 계속해서 이득을 거둘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표권 소진" 이라고 하며, 국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양도하시든, 재판매하시든 구매하신 그대로 양도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일은 없어보이시지만 해당 굿즈를 가공하거나 변형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양도 내지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이해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대학 빼지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선물을 하더라도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