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위반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2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몇개월뒤에 또 1-2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 합300만원이 넘어서 결격사유인사요? 소급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 규정은 합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하여 300만원이상이 된다고 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