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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고비36
신랄한동고비36

CCTV로 출퇴근 시간 확인의 인권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기관 울타리에는 시설물 보호목적의 CCTV가 설치되어있고

건물 입구에는 출퇴근 기록지를 찍는 기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금일 08시까지 출근이라
0751분에 울타리정문 통과후 주차뒤
0753분에 기록지를 찍었습니다.

근데 저희부서 관리관이 자기가 저를 들어오는것을봤는데 그게 0806분에 들어왔다고 봤다
라며 혼자서 의심하더니
CCTV돌려보러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뭐 본다고 달라질것은 없으나
평소에도 이런식으로 업무적으로 간섭이 자주발생하기도 하고 그동안은 좋은게 좋은거라고
웃어넘기려고하는데

갈수록 선을넘고 도가지나치려는 모습이 보여
문제 해결을위해 필요한 기관및 인권위에
민원,진정을넣을 생각입니다.

기존에 인권위에서 여러차례 밝힌 바로는
CCTV의 사용이 업무중 감시,평정에 사용되거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고자 임의로 사용하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했는데

제가 검색해서 얻게된 최근사례가
5~6년전이라 최근 내용을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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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태관리 등을 CCTV로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

      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근무, 근태관리를 CCTV를 통해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영상을 통한 복무지적은 CCTV 설치 목적과 무관하게 CCTV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사 사장에게,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제구역 출입기록을 유지·관리하는 등 CCTV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CCTV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2021.03.12.자 결정 20진정0251000)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