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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강아지126
재빠른강아지12623.03.24

탄소세는 무엇을 의미하며 EU에서 시행하는 탄소배출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텔레비전 시청중에 탄소세라는 것이 나오는데 유럽의 탄소배출권과 다른지요

다르면 어떻게 다르고 탄소세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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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등을 연소하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EU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배출원인 기업이 일정량의 배출권을 부여받고, 부여받은 배출권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추가적인 배출권을 구매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이는 환경 문제 해결과 함께 기업의 환경 경영 및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EU에서는 또한 탄소세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EU는 국경을 넘어 효과적인 탄소가격을 적용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EU 멤버국들이 각자 도입하는 탄소세의 효과를 국경을 넘어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EU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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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과 탄소세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시스템입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은 유럽 연합(EU)에서 적용하는 대규모 배출권 거래 시스템으로, 각 회사에게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해당 회사들이 배출권을 매매하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회사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할 경우,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하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탄소세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석 연료나 자동차 등의 탄소 배출이 큰 산업이나 분야에 대해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탄소세가 시행되었으며, 석탄과 LPG 등 일부 화석 연료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세금 수입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탄소세는 국가 세입에 기여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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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세라는 것은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료[석유, 석탄등 각종 화학에너지를 포함]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로는 대부분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지구 온난화를 막기위해 대기 중에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도입을 합의한 이후에 핀란드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돼 27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 2012년, 싱가포르가 2019년 탄소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밖에 호주의 경우에는 2012년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2014년 폐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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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과 탄소세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은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각 회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부여받아 거래하게 됩니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 비용을 회수하는 세금입니다. 즉,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환경파괴 비용을 회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부문에서 부과됩니다. 탄소세는 세금으로 거두어지며, 이 수입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방지와 같은 환경개선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유럽의 탄소배출권과 탄소세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모두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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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세(Carbon Tax)는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 양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탄소세의 경우,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징수하므로 탄소 배출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배출권(Carbon Emissions Allowances)은 정부가 국가의 총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는 일정량의 탄소 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이나 개인은 이를 구매하여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의 경우, 배출량 제한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므로 탄소 배출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세 수입을 탄소배출권의 구매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정책을 결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탄소세 수입을 탄소배출권의 발행 및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탄소 배출량 규제를 위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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