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영상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여러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음악 같은거 이어 붙은 채널이 있더라고요
각 방송국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영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각 방속국마다 영상을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 방송국에 허락을 받고 영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있는 음악방송 편집 영상들은 해당 방송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거나 별도로 허락을 받은게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영상이 저작권자에 의해 신고되어 게시중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영상 편집의 퀄리티가 좋은 경우에는 영상 자체가 홍보가 되기때문에 방치하는 경우도 꽤나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해당 음악 영상 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각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 저작물의 경우 음악 저작물의 사용대가를 지불하면 별도 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