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헷갈리는 사항들 문의드립니다
2008년 서울빌라 매입2019년에 아파트매입 (거주중)
이렇게 2주택이였는데
2022년11월 서울빌라 매도 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하는데
양도 차액이 1억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기준이
2019년 취득 기준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주택 처분 시점인 2022년 11월인지 궁금합니다.
2019년 취득 기준인경우 비과세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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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19년 취득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맞다면 1가구 1주택 혜택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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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8년도에 취득한 서울빌라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처분하셨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