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어떻게 게산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매달 말일이 월급날인대 30 일날이 있고 31일날이 있는대 31일날은 31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아님 1달을 30 일로 끝어서 1달 월급을 계산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쪄봅니다. 제가 일하는대는 30일날은 30일로계산하고 31일이 있는날은31일로계산해서 월급을 주는대 아시는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일수와 관계없이 그달 전부 개근해어 1개월 급여가 전부 지급됩니다. ex. 4월은 30일까지, 5월은 31일까지 근무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의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30일인 달은 30일 간의 근무일, 31일인 달은 31일 간의 근무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2. 4.345주 계산365일/12개월/7일로 나온 평균값입니다.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기본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이 되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

    4.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할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31일이 있는 달은 31일로, 30일이 있는 달은 30일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