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청구 진행중인데 궁금합니다
여행자 보험 청구 중인데 궁금합니다.
신한카드 여행자 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튀르키예항공 이용하여 해외여행 도착지에서짐가방을 못 받았구요, 이동해야해서 결국 한국에서 짐가방을 퀵으로 받았어요,
급한 필수품은 30만원 정도 사용하고,
항공사에서 링크보내줘서 청구 했구요, 여행자보험도 접수중입니다.
DB보험(항공기및수화물지연비용, 200만원)에 가입되어 있지만, 음식,필수품, 통화, 호텔 등으로 써 있는데 모호하네요
이런 경우 항공사(필수 사용 영수증 제출 요구)와 여행자보험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항공사에서 보상이 안되고
여행자보험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항공사와 여행자 보험은 각각 독립적인 보상 절차를 따릅니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수화물 지연 보상은 필수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보험은 추가 보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항공사 보상과 여행자보험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지만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 항공사에서 수화물 지연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은 여행자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두 보험 모두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 보험에서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 특약을 가입하셨으면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고객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음식, 필수품, 통화, 호텔 등으로 적혀 있지만 이는 광범위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필수품이라 함은 옷, 세정제, 신발, 화장품 등 생필품의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항공사보상여부를 확인하시고 여행자보험을 통해서 보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항공사에서 수하물지연에 대한 보상은 항공사에 지연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는데요. 수하물 지연으로 인해 필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 비용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수하물 지연으로 인해 물품을 구매해야 했을 경우,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보상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만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으로 수하물 지연에 따른 필수품 구매를 보상받으려면, 필수품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품 구입 영수증을 제출할 때는 상호, 날짜,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보험에서 보상받으려면,수하물 지연확인서 또는 항공사에 지연신고한 서류, 수하물 지연분실 문답서 등이 필요하고
여행자 보험은 항공사의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 보상을 제공하므로 항공사에 문의해서 조치를 받고 부족하면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복보상은 안되는 것이 여행자보험은 실제 손해 받은 한도에서 보상하는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항공사보상에서 보상여부를 알아보시고 부족하면 여행자보험에서 보험청구를 해서 보상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