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재판에서요..궁금한게있어요

항소심에서

검사가 저를 증인으로불렀는데

너무가기싫은데

저한테 유리한게 맞나요?

비대면 신청하면 보통해주나요?

가해자보기싫고

가해자 변호인도 보기싫어서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증인으로 소환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단순한 참고인 자격인지,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인지에 따라

    검사가 증인신청한 이유도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해자와의 대면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재판부에 요청하시면

    증인신문시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은 차단한 상태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측에서 증인의 증언을 듣고 반대신문을 해야되기에

    발언내용을 듣지 못하게 할수는 없고

    차폐시설을 활용하거나, 피고인은 법정의 옆 방에서 듣도록 하는 등으로

    대면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증인신청을 했다는 사정으로는 유불리를 알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퇴정을 시킬 수 있으나, 가해자의 변호인까지 퇴정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리한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본인이 고소인이나 피해자라면 상대방이 본인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부인하면 검사는 증인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비대면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나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면 어려울 수 있고 비대면이어도 상대방 변호인은 마주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