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증인으로 소환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단순한 참고인 자격인지,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인지에 따라
검사가 증인신청한 이유도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해자와의 대면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재판부에 요청하시면
증인신문시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은 차단한 상태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측에서 증인의 증언을 듣고 반대신문을 해야되기에
발언내용을 듣지 못하게 할수는 없고
차폐시설을 활용하거나, 피고인은 법정의 옆 방에서 듣도록 하는 등으로
대면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