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에 불참석사유서 제출하면 기일은 안열리나요?
3일후 조정기일이고 지금 불참석사유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혹시 피고인제가 불참석사유서를제출해도 조정기일이열리나요? 원고가 출석하고 피고인저는 출석안하면 불리할까요?ㅠ 3일후가 당장 조정기일이라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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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일 후 조정기일이라면 기일자체는 열리나 불출석사유서보고 결렬된 것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고 계시는바, 조정에 출석한다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미리 조정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전이라면 각 당사자에게 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기일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출석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송달되거나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알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금일 내로는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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