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가해자가 소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났는데 저는 피해자고 과실률 0 입니다. 상대편이 후진으로 제 문쪽으로 박아서 저는 충격이 컸고 다음날 온몸이 두들겨 맞은듯 움직일수가 없어서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 알수없이 몸이 마비증상이 있어 큰병원으로 이송하였고 119를 이용해서 이송됐습니다. 그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아 회사 근무하지도 못했으며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작년12월1일 난 사고이며, 어제 집에 등기가 와서보니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저에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랑 통화를 몇번하지도 않았고 합의금에 대한 금액을 이야기해본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가 보낸 소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기보다, 본인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채무가 없거나 손해가 과다하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므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고 과실 0, 입원과 119 이송, 치료 지속, 근무 불가, 향후 치료 필요성을 적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19 이송기록, 치료비 영수증, 휴업손해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원고가 소송을 걸었으니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걸 정도면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도 편치 않으신데 소장까지 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한 내에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 답변서 제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패소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인과관계 입증과 반소 제기

    첨부해주신 소장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부상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충격으로 입원 및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함과 동시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우선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치료받으신 병원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등 입증 자료를 먼저 확보하여 대응을 준비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고 유리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상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향후 손해와 관련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과다 치료 주장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없더라도, 치료기간이나 인과관계를 문제 삼아 보험사·가해자 측이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소장을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사고 직후 바로 입원한 점, 119 이송 기록, 대학병원 진료 기록, 근무 불가능 상태, 지속 치료 내역 등이 있다면 전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은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진료기록·영상자료·진단서 등을 정리해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면 교통사고 민사 경험 있는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로사입니다

    해당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역시 대응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본인도 선임한 후 대응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