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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 과정을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1) 선행조사 기술? 과정도 거쳐야된다고 하는데 어떤과정이 거쳐져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내게되는지요?

2)특허정보원 ,민간 선행조사업체,특허청 은 각각 무슨관계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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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특허를 출원했을때 그 특허가 등록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해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라고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고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조금만 변형하면 출원 할 발명인 정도의 발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특허의 권리 범위를 좁게하여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출원하거나 출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한 기술이 공지된 바 없다면, 권리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명세서 작성을 진행할 수도 있구요. (특허출원을 할 때 제출하는 기술 해설 서류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2. 특허청은 특허가 출원되면 심사를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해주는 행정청입니다. 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특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고, 민간 선행조사업체는 사설 기관으로서, 1. 에서 설명드린 선행기술 조사를 대신해주는 업체입니다. 다만, 민간선행기술조사업체는 특허관련 전문 자격(ex. 변리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 조사를 맡아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므로, 어느정도 검증된 곳에 의뢰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 출원인은 발명설명서인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등이 첨부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출원서에 첨부된 발명내용이 선행기술대비 특허법상 요구하는 신규성 진보성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전 미리 선행기술을 파악한다면 그만큼 등록가능성이 높은 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기술은 전세계기술문헌이 모두 인용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선행기술 조사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2.특허정보원(키프리스)은 특허문헌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산하기관이며. 읩스등은 사설 선행기술조사 및 정보제공업체입니다. 특허청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심사 및 등록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