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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복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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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무고정 알바 연차 사용 필요여부

저희 회사에 시급제로 근무하는데 고정적으로 근무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부르면 가서 일을 하러 나오시는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일주일에 3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잇는데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하루를 빠지면 연차를 써서 한달 개근을 완성을 하는데

이런 근무형태의 근로자는

연차 사용 해서 쉰다는 개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월화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고

수목금은 8시간씩 24시간을 근무 하는데

출근하지 않는 월화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성립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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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사정에 따라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휴업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정 요일을 요구하였으나, 그 날에 불가피한 경우 연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날을 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