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 주52시간 예외 업종인가요?
건설은 주52시간 예외업종이라고
감독자가 말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운송업 및 보건관련 업종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은 주52시간 예외업종이라고
감독자가 말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운송업 및 보건관련 업종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적용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항공운송, 기타 운송, 보건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주52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시행일:2018. 7. 1.] 제59조
[시행일:2018. 9. 1.] 제5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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