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 모욕죄 관련건 질문 드립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뉴스 릴스에 5.18 폭동이라고 댓글을 달았던 분에게 제가 취업이나 하라고 하였고 그분은 저에게 니엄마 이재명, 그래서 제가 혹시 성별을 모르니? 남자와 여자가 두 명이 있다 이재명이 남자인데 어떻게 내 어머니가 되냐고 말하였고 그 분은 저에게 성별은 두개란다 개년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삭제 하셨지만 저에게 캡처본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ㅋㅎㅋㅎ 결국에는 우파 그 누구도 5.18 지지 안한다고 인정했쥬? 좌파능지 수준 ㅋ 운지해라 씨발년아“ 라고 하였으며 이 또한 삭제하셨지만 저를 태그한 댓글의 사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뒤로 개년아 등등 수차례 저를 태그하며 욕설을 하신 댓글이 있습니다. 제 계정은 프로필 사진이 저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공유하는 비계로 대학 친구들과 지인들이 제 계정을 알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고소가 훗날 제가 경찰이 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모욕죄 검토가 가능한 수위로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질문자님을 태그하며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 부분도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스타그램이 해외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실무상 인스타 측이 수사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대수라서,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가해자 특정” 단계에서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가 이를 알고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고소를 한다고 하여 경찰이 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이유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정성의 경우,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