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제일밝은케첩
제일밝은케첩

2월 29일 입사 시, 연차지급 시기 문의드립니다.

2월 29일 입사한 사원이 있는데,

다음해 연차를 지급 할때 2월 28일에 (앞날) 지급되어야하나요 아니면
3월 1일 (다음날) 지급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1개월 만근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이 이상인 경우 일괄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에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2.28일 근무 시 해당 기준이 충족이 되며 3.1.자 발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1에 재직중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29일 입사하였다면 다음해 연차를 지급 할때 3월 1일 (다음날)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일한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윤달이 있는 해의 경우 1년은 366일이므로 367일째 되는 날 근로관계가 지속중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 지급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지급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29일 입사라면 3.1일 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3.1일에 근로관계 유지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