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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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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상에는 대출이 없어서 계약했는데 이사 당일날 대출을 받으면 계약해지 해지 사유가 되나요?

제 친구가 혼자 사업을 하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하면서

가게를 넓히면서 전세도 구한다고 하더니 방을 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방을 구하고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도 치렀다고 하는데

이사 당일날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이 없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계약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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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는 다음날까지 추가적인 근저당 설정등 "을"구에 권리관계 변동이 없어야 함을 기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 이건 기본인데요...

      위약금을 이쪽에서 물어야 할 것을 걱정할게 아니라 저쪽에서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이후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 설정 금지 및 위반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명기하였거나 녹취 등을 해놓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해제가 어렵습니다. 계약한 당일 입주+주민등록+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 이후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후순위가 되기떄문에 반드시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대항력이 다음날 오전 0시 발생)

      별도로 계약해제, 해지에 대해 햡의한 사항이 없고 임대인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계약 해제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을 구하고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도 치렀다고 하는데

      이사 당일날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이 없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계약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금 배액 상환요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 1순위 조건 또는 대항력을 취득 전 주택에 전세입자를 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의 위반사항으로 보아 오히려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종류, 특약사항 따로 댓글에 달아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배액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특약이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즉 계약시에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야 법적 분쟁을 피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시부터 목적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만큼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는 충분할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사실상 법적 다툼까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는게 계약상 의무위반은 아니기 떄문에 처음 글처럼 사전에 계획에 있었음에도 사전고지 없이 진행하였다는 고의성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