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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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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지속된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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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제기는 가능하고, 조사 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지속된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동청에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에도 재직 당시에 있었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먼저 회사에 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의 조치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