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지속된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제기는 가능하고, 조사 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지속된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동청에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에도 재직 당시에 있었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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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먼저 회사에 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의 조치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