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행운의게65
행운의게6523.12.27

임차자산계량권 임차기간 종료시 회계처리

1. 사무실 인테리어 관련비용을 임차자산계량권 (자본적지출) 계정으로 잡고 감가상각해오고 있었는데

임차기간 종료후 다른곳으로 사무실 이전하게 될 경우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당해년도 비용처리 하면 되는건지?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정확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대부분 인테리어등 관련비용을 시설장치 또는 임차자산계량권으로 잡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이고

실무적으로 어떤 계정으로 잡는게 좋은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경우, 이전한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신대로 장부가액을 없애고 처분손실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임차하지 않고 구매한 것이라면 시설장치나 비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