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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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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품에 들어가는 소르빈산칼륨 사용이 수출입에서 문제 되지는 않나요?

식품첨가물이라 허용 기준이 있긴 한데 국가별로 규제가 다르다 보니 불안합니다 실제로 소르빈산칼륨이 들어간 소스가 수출통관에서 걸린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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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품첨가물 중에 소르빈산칼륨은 방부제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공전에 사용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국 규정이 더 까다로운 경우인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은 사용량과 제품군별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신고 시 원재료명과 첨가물 성분표가 그대로 들어가니 세관 검사나 식약처 협의 단계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되면 반송이나 통관 보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출 전에는 반드시 상대국의 식품위생 규정을 체크하고 성분 증명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에 대하여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르빈산칼륨의 경우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성분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르빈산칼륨에 대하여는 특이하게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한 이로 인하여 통관이 불허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