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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사슴벌레120
단아한사슴벌레12022.03.23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보 회계사무실 직원입니다.

법인 주식은 어찌어찌 도움을 받아 분개는 잘 해결했는데 결산을 진행하다보니 소득금액조정에서 막혀서 이렇게 또 문의를 드립니다.

분개를 하고보니 주식 평가와 처분에 관련해 여러 계정이 나왔는데 이 계정들은 조정을 어떻게 하는 지를 몰라서 막막합니다.

1.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2.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3.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위의 세 계정과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다 다르지만 발생한 금액에 따라 조정을 해줘야하는데 이건 또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제가 초보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잘 알아들어서,,,

지식을 받는 입장이지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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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므로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발생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은 취득원가보다 기말 공정가치(시가)가 크다는 것이고,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은 작다는 것이며,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은 단기투자자산을 처분했는 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기투자자산평가익은 익금불산입(△유보),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고 단기투자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반대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분손실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세무조정은 없으나, 전기에 유보 있다면 유보를 추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 투자자산들의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 상의 평가금액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만큼 세무조정으로 유보(-유보)처분하여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평가이익/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며, 처분한 주식의 경우에는 관련된 유보를 추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