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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04.15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가 궁금해요??

앞으로 21년까지 주식 대주주요건이 강화돼 3억이상 매도하면 양도세를 낸다고 하는데 손해를 보고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4억원 주식을 매수하고 1억손해보고 3억에 매도해도 양도세를 내는건가요?

두번째질문. A종목을 1억원씩 3번 샀다팔았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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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

    양도'소득세' 입니다.

    즉,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요.

    - 소득세를 내는 기준이 3억이라는 소리는 종목에 들어간 자금이 3억이상이면 '소득세 대상에 해당' 됩니다.

    - 소득세는 그 중 '이익을 실현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억들고 있다가 4억이 되어서 팔았다면, '이득본 1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됩니다. 손해를 봤으면 당연히 해당이 안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

    이게 참 웃긴 상황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말그대로 '대주주' 일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기준은 1억일때는 해당안됩니다. 또는, 1억씩 여러 종목을 사도 해당이 안됩니다. 보유 주식으로 1종목에 대해 3억이 넘어야만 해당합니다. 이는 종목에 대한 발언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더 제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한종목에 3억이상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 조건이 해당됩니다.


  • 손익 통산 제도가 적용되므로 손실을 본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손실액 만큼은 과세대상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0.4억원의 손실을 보고, 2024년 4억원의 이익을 보았다면, 2024년 과세대상인 3.8억(기본소득공제액 0.2억 제외)에서 2023년의 결손을 이월해 3.8억에서 전년도 손실액 0.4억원을 면제, 총 3.4억원에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결손이월은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3년간 손/익을 모두 계산해 과세적용한다는 말입니다.

    두번째의 경우, 양도차익이 3억이 이상인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3번의 거래와 무관하게 차익이 3억이상 발생하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 주식 양도세 관련 답변 드립니다.

    올해는 10억 이상만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작년 말 기준 보유한 종목이 10억 이상인 종목만

    대주주 양도세가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는 대주주 양도세가 3억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부분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는 기사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년 부터는 1년에 5000만원 공제되는 양도세가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는 작년말에 10억이상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중간 중간에 한 종목을 10억 이상에 팔아도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말전에 매도 하면 10억이든 3억이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미도 '주식 양도소득세'…소득 5천만원까지는 공제키로(노컷뉴스)

    상기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할 때만 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이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번 팔았는데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으며 수익이 적으면 그것에 따라 부과 되는 것이므로 걱정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익이 발생했을때 양도세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손해가 발생하면 내지 않습니다.

    23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야하는 금융투자선진화법을 추진중입니다.

    거래 차익이 5000만원에서 3억까지누 20%, 3억 초과는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 부과되었지만 23년 부터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대신 제세금세율은 0.25%에서 23년에는 0.08%까지 낮추게 됩니다.

    또한 이익 기간을 5년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23년에는 손해 5000만원, 24년에는 1억이익 발생이라고하면 이때는 2년간 5000만원 이익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순수익을 따지지않고 손해를 보아도 매도금액이 3억 이상이되면 양도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억원 x 3번을 거래하더라도 거래량에 매도누적금액 3억이상이 되어서 대상일겁니다 .

    많은도움 되셧으면 좋겟네요.

    오늘 하루도 알찬하루 보내시길 ^^

    아 , 도움 되셧으면 채택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ㅎㅎ


  • 양도 소득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을 봐야 세금을 냅니다. 즉, 손해를 보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현재는 10억이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3억은 양도소득세가 나오지않습니다. 다만.2023년 부터 종합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 되는데요 모든금융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5000~3억이하는20%,3억이상은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