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사는 같으나 사업장이 다른 곳에서 연속된 근무의 경우 월차지급?
안녕하세요.
본사 밑으로 여러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1사업소에서 계약을 했고 일을 한 일용직 근무자가, 6월1일부터 6월말까지 2사업소에서 계약을 새로하고 근무를 하였을 경우...연속된 근무가 인정이 되어서 월차를 지급해야할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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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여러 사업장이 완전 분리된 경우가 아니고 같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연속근로가 인정되어 1년 미만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무지만 다를 뿐, 한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연속 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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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로 인정이 된다면 타 사업장 인사발령의 경우에도 연속근무이므로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같고 업무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 연속된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