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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기막히게멋진두루치기
기막히게멋진두루치기

내용을 보시고 해고사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법원으로 온 회사 등기를 상사가 전달받아서 보고하지 않아서 회사로 소송이 제기가 됨

  2. 소송제기된 건이 대표이사가 모르게 됐고 상사가 일자가 다 되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을 함

회사 이건으로 법원으로 온 우편등기를 중간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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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곧바로 해고사유에까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당연히 상사나 사용자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고 보고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해당 내용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가 소송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바 없고,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담당 직무가 무엇인지, 직급은 무엇인지, 해당 소송으로 인해 회사가 받게 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인지, 이후 근로자의 반성 정도는 어떠한지, 개전의 정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해고가 정당할지에 대해 알수는 없습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될 지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