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특히인상적인초밥
계약서 또는 각서에 상대가 본인정보를 고의로
허위기재한 부분을 나중에 알았다면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부분도 법적인 문제로 삼아 상대에게 물을수 있을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기재한 경우라도 그 작성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정한 작성자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별도로 민형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