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일 다르게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일 대표자로 사업장이 2곳이고 한 근로자가 A 근무지에서 4대보험 취득, 최근 B 근무지에서 산재만 취득을 했습니다. 이번에 A 근무지에서 상실처리하고 B 근무지에서 4대보험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4월 1일자로 산재만 가입되어있는 경우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7월 1일자로 취득일을 다르게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4월 1일자로 산재만 가입되어있는 경우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7월 1일자로 취득일을 다르게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전부 동일한 날짜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